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및 코로나19 확산
1. 관련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10263(2020.11.30), 경상북도 교육정책과-7112(2020.11.30)
2. 전국적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
1.5단계 격상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지역: 수도권 외 14개 시도
나. 적용 기간: 2020. 12. 1. (0시) ~ 2020. 12. 14.(24시)까지
다. 주요 내용
1) 중점관리시설(유흥시설 5종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)
방역지침 의무화
2)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의무화
3) 모임·행사
-.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,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, 방역관리계획 수립
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 필요
-.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: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,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
-.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: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, 시설 면적 4㎡당 1명 또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
4) 종교시설: 방역지침 의무화
5)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: 방역지침 의무화
6) 국공립시설, 사회복지이용시설: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7) 스포츠 관람: 방역수칙 준수,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관중입장
8) 직장근무: 공공기관은 기관별,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,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
활용, 회식·대면회의· 출장 자제
3. 또한 코로나 환자 발생 및 이로 인한 n차 감염 발생 등 도내 대학의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경상북도의
예방수칙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마스크 착용, 방역수칙 준수, 강의실 출입 시 손 소독 실시, 출입자 현황 파악,
기숙사 관리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교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더불어 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대면으로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열, 호흡기 증상
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금지하고, 강의실 밀집도 준수, 손소독 실시, 마스크 착용, 응시자 간 적정 간격 유지,
시험 전 후 시험장소의 청소, 소독, 환기 등을 통해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, 시험 종료
후에는 학생들이 교내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[중수본 공문]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
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3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4.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5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6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7. (교육부)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
8. (경북)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이행 협조 요청 1부
9. 대면시험 실시 중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