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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등록일 2021-01-08 작성자 김성완 조회수 3705

1. 관련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22(2021.01.04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함에

  따라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가. 적용 기간: 2021. 1. 4.(0시) ~ 2021. 1. 17.(24시)까지

  나. 대상 지역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도)

  다. 주요 내용

      1) 유흥시설 등 집합 금지

      2)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      3)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

      4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      5)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      6) 모임·행사

         -.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100인 이상 금지

         -.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         -.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
      7)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      8)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

      9)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      10) 직장근무: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,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제

 

붙임 1. [중수본공문]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

        2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

        3. 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 4. 수도권 외 지역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 5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 6. 수도권 외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 7. 수도권 외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 8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 9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 10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 11.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

        12. 관련 공문 1부

        13. 비수도권  방역 조치 요약(1.4~1.17)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