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1. 관련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22(2021.01.04)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함에
따라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 기간: 2021. 1. 4.(0시) ~ 2021. 1. 17.(24시)까지
나. 대상 지역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도)
다. 주요 내용
1)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
2)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3)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
4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5)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6) 모임·행사
-.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100인 이상 금지
-.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-.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7)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8)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
9)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10) 직장근무: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,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제
붙임 1. [중수본공문]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
2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
3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4. 수도권 외 지역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5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6. 수도권 외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7. 수도권 외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8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9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10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11.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
12. 관련 공문 1부
13. 비수도권 방역 조치 요약(1.4~1.17) 1부. 끝.